청년월세지원 2023년 8월까지 240만원

윤석열 정부의 청년 지원 공약의 일환으로 청년월세지원 정책이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국 모든 대상 청년들에게 1년간 240만원을 지급해주는 지원금으로 2023년 8월까지 신청기간이니 꼭 신청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1. 나이 : 만 19세 ~ 만 34세 / 만 19세 ~ 만 34세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 가능. *2022년에는 2003년생 ~ 1988년생 (생일상관없음) *2023년에는 2004년생 ~ 1989년생 (생일상관없음) *미혼자, 결혼자, 자녀유무 상관없음 2. 거주요건 : 부모와 별도로 거주 + 무주택자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이하 *보증금은 5천만원 초과하면 안됨 *월세는 60만원 초과해도 '월세환산액 + 월세 = 70만원 이하'면 지원 가능 (보증금의 월세환산액 = 보증금 x 2.5%  ÷  12개월) 3. 소득,재산 요건 : 청년가구 기준 & 원가구 기준 둘다 충족해야 함 *청년가구 기준 :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1억 700만원 이하 *원가구 기준 :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3억 8000만원 이하 *청년가구란 : 본인, 배우자, 자녀, 함께 거주하는 본인/배우자의 부모,형제,자매 *원가구란 : 본인 + 본인의 부모 + 본인의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형제/자매 *2022년 신청시 2022년 기준중위소득/ 2023년 신청시 2023년 기준중위소득 적용 4. 마이홈포털, 복지로 누리집에서 자가진단 가능 5. 지원 제외 대상 : 공공임대주택에 월세 거주시, 다른 월세 지원금 받고 있는 경우 지원금액 1. 금액 : 최대 월 20만원 2. 기간 : 최장 12개월 3. 입금일, 지급일 : 매월 25일 (공휴일,주말 걸리면 그 전날 입금) 사업기간 1. 신청 기간 : 2022년 8월 22일 ~ 2023년 8월 21일 (1년간 수시로 지원 가능) 2. 지급 기간 : 2022년 11월부터 지급. 11월에 지급시 8,9,10월 신청자는 신청한 달로 소급 지급. 8월에 신청시

2023년 가구소득 중위 180%, 60%, 120%, 150%, 50%, 80%

가구소득 중위 즉, 기준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소득 금액으로 국가에서 보조금이나 복지 정책을 시행할 때, 그 대상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매년 발표하는 중위소득을 100%라고 정하고 정책별로 %를 적용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먼저 중위 소득은 평균 소득과는 다른 개념이라는 것을 알면 좋습니다. 평균 소득이 전체 국민의 소득의 합을 국민 수로 나눈 개념이라면, 중위 소득은 국민 전체를 소득 순위로 줄 세웠을 때 정 가운데 있는 국민의 소득을 말합니다. 
(ex)
*평균 소득 = 전체 국민 소득의 합 ÷ 전체 국민의 수
*중위 소득 = 전체 국민을 100명으로 가정한다면, 100명을 소득 순으로 1등 ~ 100등까지 줄 세웠을 때 그중 50등의 소득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00%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금액(월)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인 가구이상은 1인 증가시 873,588원씩 더하면 됨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금액(월)

2,077,892

3,456,1554,434,8165,400,9646,330,6887,227,981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80%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금액(월)

3,740,206

6,221,079 

7,982,669 

9,721,735

11,395,238 

13,010,366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60%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금액(월)

 1,246,735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20%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금액(월)

2,493,470

4,147,386 

5,321,779 

6,481,157

7,596,826 

8,673,577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50%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금액(월)

3,116,838

5,184,233 

6,652,224 

8,101,446

9,496,032 

10,841,972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50%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금액(월)

 1,038,946

1,728,078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80%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금액(월)

1,662,314

2,764,924 

3,547,853 

4,320,771 

5,064,550 

5,782,385 



매년 고시하는 중위소득 100%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시됩니다. 100% 중위소득만 게시되기 때문에 나머지 퍼센트는 계산하면 됩니다.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ex) 2023년 1인가구 중위소득 180% 계산
    2,077,892원(중위소득100%) x 1.8 = 3,740,205.6원 → 3,740,206원(소수점 반올림)
ex) 2023년 1인가구 중위소득 60% 계산
    2,077,892원(중위소득100%) x 0.6 = 1,246,735.2원  1,246,735원(소수점 반올림)

그럼 나의 소득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계산법이 어렵기 때문에 복지로 홈페이지에 모의 계산 해주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복지 정책마다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필요시 복지서비스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