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 2023년 8월까지 240만원

윤석열 정부의 청년 지원 공약의 일환으로 청년월세지원 정책이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국 모든 대상 청년들에게 1년간 240만원을 지급해주는 지원금으로 2023년 8월까지 신청기간이니 꼭 신청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1. 나이 : 만 19세 ~ 만 34세 / 만 19세 ~ 만 34세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 가능.

*2022년에는 2003년생 ~ 1988년생 (생일상관없음)

*2023년에는 2004년생 ~ 1989년생 (생일상관없음)

*미혼자, 결혼자, 자녀유무 상관없음

2. 거주요건 : 부모와 별도로 거주 + 무주택자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이하

*보증금은 5천만원 초과하면 안됨

*월세는 60만원 초과해도 '월세환산액 + 월세 = 70만원 이하'면 지원 가능

(보증금의 월세환산액 = 보증금 x 2.5% ÷ 12개월)

3. 소득,재산 요건 : 청년가구 기준 & 원가구 기준 둘다 충족해야 함

*청년가구 기준 :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1억 700만원 이하

*원가구 기준 :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3억 8000만원 이하

*청년가구란 : 본인, 배우자, 자녀, 함께 거주하는 본인/배우자의 부모,형제,자매

*원가구란 : 본인 + 본인의 부모 + 본인의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형제/자매

*2022년 신청시 2022년 기준중위소득/ 2023년 신청시 2023년 기준중위소득 적용

4. 마이홈포털, 복지로 누리집에서 자가진단 가능

5. 지원 제외 대상 : 공공임대주택에 월세 거주시, 다른 월세 지원금 받고 있는 경우


  • 지원금액

1. 금액 : 최대 월 20만원

2. 기간 : 최장 12개월

3. 입금일, 지급일 : 매월 25일 (공휴일,주말 걸리면 그 전날 입금)


  • 사업기간

1. 신청 기간 : 2022년 8월 22일 ~ 2023년 8월 21일 (1년간 수시로 지원 가능)

2. 지급 기간 : 2022년 11월부터 지급. 11월에 지급시 8,9,10월 신청자는 신청한 달로 소급 지급. 8월에 신청시 4개월분을 11월에 지급. 


  • 신청방법

1. 복지로 누리집, 어플리케이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2. 문의 : 한국토지주택공사(1600-0777),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 참고사항

1. 원가구가 없는 경우는 청년가구 기준만 충족하면 됨

*원가구가 없는 경우 : 만 30세 이상, 혼인, 미혼모, 미혼부, 기준중위소득의 50% 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

2. 부모가 이혼했을 시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부모로 적용

3. 하숙집, 대학 기숙사, 회사 기숙사, 연세, 사글세 등도 신청 가능

4. 친인척(부모님,형제,자매,조부모,외조부모) 집 거주시 지원불가

5. 월세 10만원 이하시 10만원까지만 지급.

6. 복지로누리집, 마이홈포털


지금까지 청년월세 특별지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지만 이것저것 어려운 청년 생활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청년이라고 해서 미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이와 소득 확인 후 무조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