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 2023년 8월까지 240만원
윤석열 정부의 청년 지원 공약의 일환으로 청년월세지원 정책이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국 모든 대상 청년들에게 1년간 240만원을 지급해주는 지원금으로 2023년 8월까지 신청기간이니 꼭 신청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1. 나이 : 만 19세 ~ 만 34세 / 만 19세 ~ 만 34세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 가능. *2022년에는 2003년생 ~ 1988년생 (생일상관없음) *2023년에는 2004년생 ~ 1989년생 (생일상관없음) *미혼자, 결혼자, 자녀유무 상관없음 2. 거주요건 : 부모와 별도로 거주 + 무주택자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이하 *보증금은 5천만원 초과하면 안됨 *월세는 60만원 초과해도 '월세환산액 + 월세 = 70만원 이하'면 지원 가능 (보증금의 월세환산액 = 보증금 x 2.5% ÷ 12개월) 3. 소득,재산 요건 : 청년가구 기준 & 원가구 기준 둘다 충족해야 함 *청년가구 기준 :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1억 700만원 이하 *원가구 기준 :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3억 8000만원 이하 *청년가구란 : 본인, 배우자, 자녀, 함께 거주하는 본인/배우자의 부모,형제,자매 *원가구란 : 본인 + 본인의 부모 + 본인의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형제/자매 *2022년 신청시 2022년 기준중위소득/ 2023년 신청시 2023년 기준중위소득 적용 4. 마이홈포털, 복지로 누리집에서 자가진단 가능 5. 지원 제외 대상 : 공공임대주택에 월세 거주시, 다른 월세 지원금 받고 있는 경우 지원금액 1. 금액 : 최대 월 20만원 2. 기간 : 최장 12개월 3. 입금일, 지급일 : 매월 25일 (공휴일,주말 걸리면 그 전날 입금) 사업기간 1. 신청 기간 : 2022년 8월 22일 ~ 2023년 8월 21일 (1년간 수시로 지원 가능) 2. 지급 기간 : 2022년 11월부터 지급. 11월에 지급시 8,9,10월 신청자는 신청한 달로 소급 지급. 8월에 신청시